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허청은 이 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개인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는
특허 출원 1건당 약 30 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허 출원인은 심사 전에 출원을 취하 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는 1/3인 15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