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했다면
나이트클럽 디제이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자신의 업소에서 2년 넘게 일한 디제이에게
근로자가 아닌 출연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8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퇴직금을 모두 준 점을 고려해
150만 원의 벌금형 집행은 1년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