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
성범죄·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등의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소환 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