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자녀들 앞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5월 부여의 한 주택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뒤
동거녀의 자녀 2명이 함께 있던 집안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3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맡아
내일(투:오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특히, 이들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