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품목별로 80~100%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은
67개 품목이며, 사과나 배 등 과수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수박, 딸기 등
시설작물은 다음달부터 11월, 벼와 콩은
5~7월 등입니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받으며,
최근 3년 간 자연재해 피해 도내 6만 2천여
가구에 2,700여 억 원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