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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당진 업체 직원 4명 적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당진의 한 업체에서

권고사직한 이 모씨 등 4명이

불과 한두 달 뒤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3천여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이를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릴 계획입니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려고 회사에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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