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당진의 한 업체에서
권고사직한 이 모씨 등 4명이
불과 한두 달 뒤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3천여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이를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릴 계획입니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려고 회사에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당진 업체 직원 4명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