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빚었던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1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이은권 前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추가 제기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할 전망입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당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면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