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주차 문제로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다른 사람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등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나무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부부를 수차례 폭행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