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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문화도시공원 원주민에 공동주택 입주권 제공

대전시가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문화공원 내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공동주택 입주권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해야

대체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주대책과 달리,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만 소유해도

입주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공원 개발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82%를 공원으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50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9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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