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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10일 된 아기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생후 110일 된 지인의 아기를 돌봐주다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의 한 주택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돌봐주던 아기가

분유를 먹여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아기의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3차례에 걸쳐 세게 흔들어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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