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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검토/투데이

◀앵커▶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에만

없는 세금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시 출범 8년

만에 신설될 전망인데요.



세수 부족을 겪는 세종시가 관내 900여 곳의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대형 건물의 주변 도로 역시 오가는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상가가 밀집해있는 나성동 도로는

점심시간만 되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고병권 기자]
"세종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가, 정부청사 등

바닥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모두 923곳입니다.



부담금은 전체 면적에 단위 부담금과

교통 유발 계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단위 부담금은 350원에서 1,500원까지 건물이 넓을수록 높아지고


업종별로 다른 교통 유발 계수는 쇼핑

센터 등 판매시설이 가장 큽니다.


다만, 공실이 많은 상가와 교통혼잡도가

낮은 읍면 지역 3,000 m2 이하 건물, 정당 및

종교, 교육 및 문화 시설 물류 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해마다 28억 원 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준조세인 교통유발금을 추진하는 것은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어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 조대희)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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