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에만
없는 세금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시 출범 8년
만에 신설될 전망인데요.
세수 부족을 겪는 세종시가 관내 900여 곳의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대형 건물의 주변 도로 역시 오가는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상가가 밀집해있는 나성동 도로는
점심시간만 되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고병권 기자]
"세종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가, 정부청사 등
바닥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모두 923곳입니다.
부담금은 전체 면적에 단위 부담금과
교통 유발 계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단위 부담금은 350원에서 1,500원까지 건물이 넓을수록 높아지고
업종별로 다른 교통 유발 계수는 쇼핑
센터 등 판매시설이 가장 큽니다.
다만, 공실이 많은 상가와 교통혼잡도가
낮은 읍면 지역 3,000 m2 이하 건물, 정당 및
종교, 교육 및 문화 시설 물류 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해마다 28억 원 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준조세인 교통유발금을 추진하는 것은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어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 조대희)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대형 건물의 주변 도로 역시 오가는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상가가 밀집해있는 나성동 도로는
점심시간만 되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고병권 기자]
"세종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가, 정부청사 등
바닥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모두 923곳입니다.
부담금은 전체 면적에 단위 부담금과
교통 유발 계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단위 부담금은 350원에서 1,500원까지 건물이 넓을수록 높아지고
업종별로 다른 교통 유발 계수는 쇼핑
센터 등 판매시설이 가장 큽니다.
다만, 공실이 많은 상가와 교통혼잡도가
낮은 읍면 지역 3,000 m2 이하 건물, 정당 및
종교, 교육 및 문화 시설 물류 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해마다 28억 원 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준조세인 교통유발금을 추진하는 것은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어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