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적 다툼으로 여겨지던 스토킹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9개월을 맞았습니다.
범죄 신고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 미온적인
처벌 역시 여전합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죽이겠다,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바깥 인기척에 여성이 현관문을 조금 열자,
남성은 그 틈에 손을 넣어 문고리를 부수고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찾아와
공포를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남성의 스토킹 범죄에도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지만, 가해자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입니다.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전 여자 친구의 집은 물론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60대 역시 CG3/법원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대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707건.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59건으로
22%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데다
그나마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주장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고봉민/ 변호사
"처벌을 하려면 반의사 불벌죄인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줄 때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초동대처뿐 아니라
후속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출동 이후에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을 시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나
두려움에 대해서 지역 경찰관들 즉 현장 경찰관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이분들의 후속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청취해 나가는..."
올해 상반기에만 스토킹 범죄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