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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일→30일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며 신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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