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문화공원 내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공동주택 입주권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해야
대체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주대책과 달리,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만 소유해도
입주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공원 개발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82%를 공원으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50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9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