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유치가 활발한 아산시에서
최근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시행사 측과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결정이 적법하다,
그렇지 않다 다투는 것인데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과 가까워
개발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부지입니다.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31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 소유권이
시행사로 넘어가, 현재 민간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토지주 상당수는 수용 찬성률이
기준인 50%를 넘지 못했고, 책정된 보상가도
시가의 20%도 안 된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종길 / 토지주
"평생을 일군 땅을 그냥 가져간다는데,
나 죽이고 가지고 가라고 할 거예요"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시행사는
1, 2공구를 합하면 찬성률이 50%를 넘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토지주들은 찬성률이 높은 1공구는
2공구와 직선거리로 5~6km 떨어진 산지인 데다 산업단지 지정도 3년의 차이가 있어
같은 단지로 묶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곽진구 /
아산 테크노 산업단지 토지주 대책위원장
"1공구, 2공구가 있지만 2공구의
(자체 찬성률) 100분의 50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충청남도 지사는 그 면담에서도 약속을 했고 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고"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 수용 가처분
소송에서 1심은 기각됐고, 이르면 다음 주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원안 소송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간 이의제기
신청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와 충남도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