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전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사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를 재소독해
사용한 혐의로 의사 A씨를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라는 이유로 2018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했으나 A 씨는 당시
의료법 상으로는 그런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2부는 "의료법 개정 전
관행에 따라 적절한 멸균 소독을 거쳐 몇 차례 재사용한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