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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은행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20년/데스크

◀앵커▶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이 총을 쐈다며 살인

혐의를 서로에게 미뤘는데 재판부는 군대에서 총을 다뤄봤던 이승만을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



이들은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승만/ 강도살인 피의자 (지난해 9월 2일)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무려 20여 년만에 검거됐고

범죄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뒤늦은 후회하면서도

총을 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서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겐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20년,

이정학에겐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말하는

이정학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정확히 권총을 잡아

피해자의 몸통 옆부분과

허벅지에 총을 쐈는데,



병역을 마치지 않는 이정학과 달리,

이승만은 수색부대에서

실탄 사용 경험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또 범행 당시 007 가방은 이승만이,

현금 수송용 가방은 이정학이 맡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007 가방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승만이 총을 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이승만과 달리 이정학은

범행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일관된 자백을 한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다음 주 중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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