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가 시행 중인
천안과 아산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도시 전체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더 강력해진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래방
노래방 안에서 손님들이 간격을 넓게 띄운 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이후
노래방에는 체온 측정 등 기존 의무사항에
더해 음료수 이외 음식 섭취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입석 공연장이나 방문 판매 업소같은 중점 관리 시설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박수원 / 노래방 업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음식물 반입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면적 4㎡당 손님 1명으로 제한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160㎡면 동시에
40명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고발조치됩니다.
이런 강화된 방역 규정은 식당, 카페, 제과점 등 중점 관리 시설은 물론 PC 방이나
학원·목욕탕 등 14개 업종인 일반 관리시설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도 기존의 150㎡ 이상 영업장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안희태 주무관/ 천안 서북구 자치행정과
"지난 주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벌금 같은 것도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업소만 수 천곳에 달하는 데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워낙 크다보니 단속
보다는 계도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어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최완수 주무관/ 아산시 위생과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이 얼마나
생활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상 방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