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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아산 1.5단계..어떻게 달라졌나?/투데이

◀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가 시행 중인

천안과 아산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도시 전체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더 강력해진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래방



노래방 안에서 손님들이 간격을 넓게 띄운 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이후

노래방에는 체온 측정 등 기존 의무사항에

더해 음료수 이외 음식 섭취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입석 공연장이나 방문 판매 업소같은 중점 관리 시설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박수원 / 노래방 업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음식물 반입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면적 4㎡당 손님 1명으로 제한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160㎡면 동시에

40명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고발조치됩니다.



이런 강화된 방역 규정은 식당, 카페, 제과점 등 중점 관리 시설은 물론 PC 방이나

학원·목욕탕 등 14개 업종인 일반 관리시설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도 기존의 150㎡ 이상 영업장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안희태 주무관/ 천안 서북구 자치행정과

"지난 주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벌금 같은 것도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업소만 수 천곳에 달하는 데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워낙 크다보니 단속

보다는 계도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어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최완수 주무관/ 아산시 위생과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이 얼마나

생활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상 방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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