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1단계 시범사업이
천안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오늘(4)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로,
천안의 경우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이
최대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진단명은 제한이 없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단순 증상 호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