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법에 무엇이 담기는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겠죠.
여·야가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 처벌'을 둘러싼 범위와 기간 등이
미묘하게 변경되면서, 마치 김용균 법처럼
'누더기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
정의당 대전시당은 20일 넘게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과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측은 원래 취지와는 다른 퇴색된
법안으로 입법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당초 사업 대표·총괄 책임자 '및'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였지만 '또는' 이라는
단서로 바뀌면서 경영자 책임이 회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남가현 /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만 하면 사실상 기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게 됐고, 안전의 책임을 기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서.."
또 50인 미만 사업장 2년 법 적용 유예에서,
중대재해 사업장의 99%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예를 확대하자는 정부안까지 제출되면서 느슨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4주 넘게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10만 명이 입법 청원한 법안마저 결국 몇몇
의원들과 재계의 입김 아래 누더기가 됐다며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미숙 / 故김용균 씨 어머니
"많이 허탈하죠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 게 정말 물거품이 됐잖아요. 10만 입법 발의한 사람들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의원들이 발의한 안만 취급하는 거잖아요."
20년째 OECD 산재사망률 1위. 산재 사망사고
벌금 평균 5백만 원이라는 현실 속에,
어렵게 국회로 올라온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마저 '기업 처벌'이 빠진 제2의
김용균 법이 되지 않을지 노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