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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학교 앞 건널목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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