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건널목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