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당사자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나 심판장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 제출토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를 함께 시행해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