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가
대덕대 김태봉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직무 능력 부족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반면,
이사회가 대학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처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 총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구조조정과
직원 간 임금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김 총장을 15개월 만에 해임했고,
김 총장은 이에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