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이 초복이었는데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는 현장이
또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선 개를 잡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둔기와 흔적들이 발견됐고,
이른바 뜬장에 갇혀있던 24마리의 개들이
구조됐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불법 개 도살장.
좁은 뜬 장에는 크고 작은 개들이 갇혀 있고,
철조망 아래에는 오래된 배설물이
엉켜 있습니다.
"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동물단체 카라와 해당 구청에서 이틀에 걸쳐
총 24마리의 개를 구조했습니다."
도살장 주인은 개를 도살한 혐의는
부인합니다.
도살장 주인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농사 일만 하기에도 바빠."
하지만 사흘 전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의
1차 단속 당시 현장에는 개 도살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둔기와 기계가 널려 있었고
주인도 도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용식 / 대전 진잠파출소 팀장
"(도살장 운영은) 최소 15년 이상 생각됩니다.
농장을 임대해서 하시면서 개 관련된 업종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도살장 주인은 뒤늦게 개의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구조된 개들은 동물단체와 대전시가 나눠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데도 실태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전시 관계자
"농식품부에서 업체를 정보를 주시고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보는데 그때 (올해 초)
당시에는 (도살장이) 없어서 저희는 사육
농가랑 개 조리 음식점만 이게 조사했었고.."
동물단체는 불법 도살장이 전국에 최소
수천 곳에 달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 없이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윤정/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도살장 한 군데를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현행법을
적용해서 불법 사항들을 적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면,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