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정신질환자 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체계적인 정신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하고,
정신질환자의 직업 재활·일자리 지원·체육·문화 활동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신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정신 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