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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동일 법무사가 형사·민사 사건 쌍방 대리 논란

같은 법무사가 거액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 업무를 대행한 뒤

1년 뒤 다른 민사 사건에서는

반대로 피고소인 측 업체 사무를 맡아

쌍방 대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무사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 사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을 처리한 뒤

1년여 지나 해당 법인 측으로부터

민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사건이라도

상대방 쪽 일을 맡은 것에 대해 공분했지만,

대한법무사협회는 동일한 사건에서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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