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 신원을
고소장 공개 과정에서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회계와 채용 비리가 있다며 공익 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한 A씨의 이름 등 신원을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노출한 것은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제보 사실이 학내에 알려져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가 권익위가
대학 측에 징계 절차 취소를 요구해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