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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놓고 갈등 심화/리포트

◀앵커▶ 


대전 원신흥동 대전에너지사업단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중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동의 절차도 없이 최근

사고가 잇따랐던 수소에너지 시설을 아파트

주변에 건설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규모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전소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대전시 원신흥동 대전 에너지 사업단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 백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월과 6월, 강릉과 광양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수소에너지 시설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 대전시 원신흥동]  
"학교 옆에 바로 옆에, 그리고 아파트 옆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지자체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배영실 / 대전시 원신흥동]  
"수소발전소 건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과 상의도 안 하고 유성구청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곳에는 오는 12월, 760억 원을 들여

11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착공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



발전소 부지를 소유한 LH와 우선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남동발전측은 수소연료를 탱크에

보관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열과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폭발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유성구청 측은 전기사업법 상 의견수렴이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성구청 에너지팀 관계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사업법에는, 발전사업 법안은 그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사업주체측이 사전에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흥모 / 대전·세종·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당연히 안전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설득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기 어렵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규모를 지금의 5배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김태욱 기자]

"정부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며 사업을 장려하는 사이,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이나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동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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