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월 A씨가 살던 천안의 한 원룸에서는
반려견 12마리가 방치됐다 11마리가 죽은 채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1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죽은 동물의
수를 고려해도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