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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침입했다 도망친 40대 징역형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수십 개도 저장해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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