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소 경찰차라는 것을 감추고 다니다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나타나 단속하는,
이른바 도로 위 암행어사라고 하는
암행순찰차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최초로 도입된 뒤 주로
고속도로 등지에서 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해
온 암행순찰차가 도심에서도 단속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월평동의 한 거리.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즉시 경광등과
문자전광판을 켜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세우세요"
사이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정차하도록
유도한 뒤 차량에서 내린 경찰관이 법규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조인철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암행순찰 단속 중이고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좀 해주세요"
겉보기에 일반 차량과 다르지 않지만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증거 영상을 확보한
뒤 경광등을 켜고 따라붙는 암행순찰차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주로 활동해왔는데
일반순찰차보다 단속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은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나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추영호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운영해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난폭운전,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위반과 사고가 늘고 있어 해당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배달대행업체 업주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