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납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해
이른바 '노조파괴' 관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유성기업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대차 임직원 최 모씨 등
4명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한 가운데 19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