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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10월 전까지 경영체 등록

올해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 직불제

지급대상이 되려면 직불금 신청 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산림청은

시행 전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접

지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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