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복용동 도안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당사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유성구는 이번 조사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는 지난 10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고 최근까지 400여 건이 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