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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 인권기본·학생인권 조례 폐지되나?/투데이

◀앵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수리했습니다.



제정과 폐지를 반복했던

두 인권조례는 각각 5년과 3년 만에

다시 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주민조례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방한일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 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은 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는 검토 결과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심사 요건을 넘기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운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했습니다.




장헌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넷 운영위원장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학교 학생으로서 책임이 없고

의무가 없는 권리만 주장하는 조례는

우리 도민에게 맞지 않는다."



충남인권기본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제정 이후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다섯 달만에

부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7월 제정됐는데

이번 수리 결정으로 두 조례는 각각

5년과 3년 만에 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는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권에 취약해지고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가혜 / 충남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학생인권센터가 교육청에 설치돼 있고

또 도청에는 충남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근거조항이 사라지면서 두 개 기관이 똑같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안에 의장 명의의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두 인권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는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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