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권리,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원의 사육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아지고 있죠,
실제 대전의 한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에게서 이상행동이 확인돼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리창 너머 사육장 안,
검은 재규어 한 마리가 벽 쪽으로
다가가더니 앞발을 들고 일어서서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사육장 내부를 맴돌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를 여러 차례.
갇혀 사는 동물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의미 없이 틀에 박힌 행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 행동입니다.
◀INT▶
안희권 / 충남대학교 교수(전화 인터뷰)
"정형 행동은 대표적인 이상행동 중 하나인데,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량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좁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등
야생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며
원치 않는 인간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런 행동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동물원에는 비슷한 환경에서
맹수 1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람객 입장에서도 이상 행동을 하는
동물을 보는 건 역시 불편한 상황,
대전시에는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관람객(음성변조)
"큰 동물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환경인 것
같고 별로 보기에도 안 좋아 보여요."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의 사육장도 법적 기준보다는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동물원 측도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장진호 / 신라애니멀그룹 본부장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고요. 허가도 다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계획이 좀 미뤄져서..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내년 봄쯤에는 공사를 진행을 해서..."
동물보호 단체들은 현재의 사육시설
면적 기준 등이 동물 복지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등록제인
동물원 운영 방식을 허가제로 바꾸고,
사자나 호랑이 등 대형 포유류를
사육하려면 야외 방사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