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부터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건강검진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하루에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천720원을 1인당 연간 최대 14일,
금액으로는 12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