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는 예년과 달리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명의의
귀성 환영 현수막 게시, 4월 재보궐 선거
지역을 제외한 입후보 예정자의 명절
현수막 게시, 자선 법인이나 단체 후원,
행사장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다중을
대상으로 한 옥외 집회, 선거 구민을
상대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 경로당 등에
선물 제공 등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