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 날을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섰는데, 첫날에만 대전과 충남에서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3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
"0.057(%).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15분 정도가 흐른 뒤,
50대 남성이 또 적발됩니다.
[적발 운전자]
"(술을 얼마나 마셨어요?) 맥주 한 잔.."
집에 가기 위해 청주에서 30km 정도를
운전해 왔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
[음주운전 단속 경찰]
"0.099(%). 0.08(%)이 넘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하루 전이면 면허 정지 수준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입니다.
[한대명 /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단속 첫날, 대전과 충남에서만 1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2천9백여 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천여 건이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6백여 건, 사망자만 12명에
달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나쁜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