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의 극단적인 생명경시 태도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700장이
접수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
검찰은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양 씨를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 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유흥을 즐기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형 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 측은 음주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를 폭행했고
아이의 상태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음주상태 심신 미약이 이 끔찍한, 잔혹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형이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판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은 또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숨진 아이의 친모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는 7백 장 넘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