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며,
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이나
서양벌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과
서양벌 통합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 관내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104호인데
현재까지 농가 40곳만 등록을 마친 상태로,
양봉 농가로 등록하지 않고 꿀 등을 생산,
판매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