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한 달 동안에는 어장 보호를 위해
충남 서해 바다에서 촘촘한 그물,
이른바 세목망을 이용한 어업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서해 어장 환경이 변해
산란기가 끝나 성어기를 이룬 시기인데도
어획을 금지하는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상 시위까지 벌어졌는데 현장을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멸치잡이 어선 30여 척과 어민 2백여 명이
서천 앞바다에 모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조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이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해상 집회에
나선 겁니다.
정부가 어장 보호를 위해 멸치잡이에 쓰이는
촘촘한 그물, 이른바 세목망 사용을 이달
한 달 동안 금지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
"멸치잡이 일 년 수익의 절반가량이
7월에 집중되고 있지만, 어업 금지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어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최근 수온 상승으로 충남 서해안
일대의 멸치 산란기가 5월에서 6월 사이로
앞당겨졌다며 세목망 어업을 7월까지
금지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조배연 / 멸치잡이 어민]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전과자 됐는데"
어민들은 최근 수년 동안 세목망 조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도 법령 개정이
지지부진한 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목망 어업 제한은
산란기 멸치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업 시기
조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7월이 멸치의 산란기이거나 발생한 길이가 평균에 미치지 않는 시기여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 시기입니다."
해수부는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달라진 서해 어장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한 뒤 규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