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할 위기에 처한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 의석 줄이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인구편차 기준 만으로
선거구를 재편하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 등이 무시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할 위기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