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거두는 세금,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세종시도 시내 10여 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주말만 되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혼잡해집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는
수시로 열리는 집회와
업무차 오가는 차량들로 붐빕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대상입니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종시 1·2·3 생활권의 도시계획 사무를
넘겨받은 세종시는 이들 지역의 시설물에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습니다.
)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시내 대형마트 3곳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면적 3만㎡ 이상인 시설물 11곳에서
약 7억 원을 징수합니다.
부과 대상을 점차 늘리기로 했는데,
오는 2024년에는 시내 179개 시설물에서
36억 원을 걷을 예정입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거나 승용차 부제 등을
시행해 교통량을 줄인 시설물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모인 세금은
세종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김영섭 세종시 교통정책과 사무관
"CCTV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회전 교차로 설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정류장 설치 등 교통 개선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10)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제도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