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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계룡시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등 방해행위 집중 단속

계룡시가 전기차 충전 공간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충전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계룡시는 지난 1월부터 관련 법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됐지만 올해들어 50건 넘게 적발됐다며,

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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