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학대 행위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이 공소장 범죄 일람표 상에 명시한 CCTV 속 40여 차례의 학대 장면과 관련해 "법정에서 시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청 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공판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보며 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