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임업인 2만 8천여 명이 오는 11월 이후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임업직불제는 농촌에 살면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 사용 등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직불금을 신청한
2만여 명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한편
다음(10)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