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등 전국에서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개의 목줄을 잘 잡아달라고 요청한
택배기사를 개 주인이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50대 택배기사는 일주일 전
아파트 입주민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개를 데리고 탄 개 주인에게
목줄을 잘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주먹질을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시작된 폭행은
이곳 현관 입구까지 쫓아오며 이어졌습니다."
택배기사는 몸 곳곳이 멍투성이가 됐고
무차별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피해 택배기사
"많이 놀랐죠. 지금도 여기 이 3-4라인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갖고. 혹시
경찰관한테도 또 보복 폭행당하면 어떡하냐.."
택배기사를 때린 개 주인은
줄을 손에 잘 잡고 있었고 기분 나쁜 말투에
화가 나 때렸다고 말합니다.
가해 입주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개 매일
산책시키는데 그냥 본인이 무서우니까,
왜 시비 거냐고 나한테."
그러나, 개의 목줄을
짧게 바짝 잡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 등의 돌발행동에도
이웃에게 닿을 수 없도록 반려견을 안거나
줄의 몸통 가까운 부분을 당겨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이효열/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주무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더 잘 통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최근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고, 태안에서도 맹견 두 마리가
7살 아이와 어머니를 무는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반려견을 아끼는 마음만큼,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