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이나 자본이 없는
조직폭력배들을 건물 명의자로 앞세워
74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2부 유정호 부장검사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중개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확인해 건물 명의자인
조직폭력배 2명은 구속,
6월에 구속된 중개인을 포함한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사회초년생 등 84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바로 소진한 뒤
건물을 경매로 넘겨 고의 파산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