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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천동3구역 원주민 분양권 전매 가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대전 천동3구역 원주민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5년 전매 제한을 적용하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전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최근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천동3구역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이유로 재입주가 어려운 원주민들이

LH의 분양권 5년 전매 제한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

분양권 전매 승인은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업 예정지인 대동2, 구성2,

소제 구역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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